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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올해의 변경사항
-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 범위를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까지 확대
-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%를 소득공제
-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
-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
- 기부금 세액공제율 5%p 상향 조정 기한 '22년 말까지 연장
- 월세액 세액공제율 5%p 상향 조정
연말정산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은 하기 Page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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