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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관련 정책자금이란 무엇인가?

소상공인-정책자금
소상공인-정책자금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지원대상

•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

 

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
- 사업자등록증상 ‘사업개시년월일’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가능

- 사업체의 대표자(공동대표 포함)만 신청 가능

- 공동소유(2명이상)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 원

 

•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

- 제조업, 건설업, 운송업,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,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‘장애인기업확인서’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

※ 제외업종 : 유흥 향락 업종, 전문 업종, 유흥주점업, 입시학원업 등

 

 

지원조건

• 소상공인 창업자금 (업체당 7천만 원)

-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중 창업학교 미이수자 : 공단 e-러닝 교육(http://edu.seda.or.kr) 12시간 수료

※ 2014년 이전 소상공인 교육(예비창업자교육 20시간, 기존사업자교육 12시간 이상)을 이수한 업체는 유효기간까지 지원가능

-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초기 소상공인 중 창업학교 이수자 : 소상공인 창업학교(실전창업교육) 수료

 

• 소상공인 사업전환자금 (업체당 1억 원)

- ‘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’교육을 이수한 사업전환 소상공인 : 정책자금 기준금리+0.45%p,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 [네이버 지식백과]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(2015 한국출판연감, 2015. 9. 22., 대한출판문화협회)

 

 

필수서류

• 실명확인증표 (주민등록증 등)

•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

• 사업계획서 1부

•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,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

• 개인(신용)정보 조회·수집·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

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(최근 3개월 이내)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(최근 3개월 이내)

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(최근 3개월 이내)

-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: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(최근 3개월 이내)

※ 발급처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www.nhic.or.kr 1577-1000)

-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: ‘사업장 가입자명단’ 또는 ‘사업장별 고지다상자 현황’ (최근 3개월 이내)

※ 발급처 :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, 고용센터(www.ei.go.kr 1350), 국민연금공단 [네이버 지식백과]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(2015 한국출판연감, 2015. 9. 22., 대한출판문화협회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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